재미동포사회에 한국정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2007년 6월 28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재외동포 참정권 제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재외동포 참정권이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외동포가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재외동포는 재외국민(Overseas Korean Citizen)과 국외 체류자에 한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즉 재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태생적인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단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등 투표권을 갖고 있는 참정권자는 약 28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9년도 외교통상부 통계에 의하면 재외국민이 41만3천442명이며 재외동포가 234만명으로 집계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다투어 재외동포의 지지를 받기 위해 벌써부터 열 띤 경쟁을 시작했다.

재미동포사회 각 지역에는 여야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설립되고 정치인들의 방문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정권자가 110만이 되는 재미동포사회와 60만이 되는 재일동포사회에 정치바람이 크게 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재외동포 참정권은 재미동포 사회에서는 지지성향에 따른 동포사회의 이념 분열과 공정한 선거 보장 등이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통해 재외동포의 정치력 신장 등 긍정적인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김동옥 시민기자

● 김동옥 시민기자는 1964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동아일보 미주지사장과 라디오서울 대표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