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보단 진지한 대화가'약'
   
 


요즘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소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갈등이 소통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데 원활한 소통이야말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액 재판을 하다보면 당사자와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소액 재판의 당사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건이 된 법률행위를 하면서 이를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이다. 결국 법정에 온 당사자들이 하는 '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법률은 판사가 잘 알지만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당사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배우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법정에 들어가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사건과 관계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 때는 난감해지기도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제부터 배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제 어디에 갔고 누구를 만났는지는 배가 아프다는 증상과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그 내용을 명확히 말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첨언한다면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미리 준비서면에 요약, 적어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를 미리 제출하면 재판 과정에서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판에 오는 당사자들은 서로가 이미 갈등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당사자들끼리 소통해 볼 필요가 있다. 기실 당사자들 대부분이 예전에 친했던 사이가 많은데 법정까지 오게 된 원인이 알고 보면 많은 부분 서로에 대한 오해와 소통의 부족에 있다. 당사자들끼리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서로 양보하면 현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로 목소리 높여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하는데 이는 재판 결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나쁜 인상만 심어주게 된다.

어떤 책을 읽다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산에는 메아리가 있어 야호라고 외치면 야호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의 마음에도 메아리가 있나 봐요. 누군가를 향해 사랑해라고 말하면 사랑해라고 대답하고 네가 싫어라고 말하면 네가 싫어라고 대답해요'라고.

법정에서 당사자와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원활한 소통으로 친절한 메아리가 울려 퍼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