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지적 …"시, 출연금 비공개 이유 밝혀야"

인천시금고가 '인천시청'이 아닌 '인천시'를 위한 금고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시금고가 시청 행정 업무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선정됐다면 이제는 시민 등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를 따져 시금고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금고 선정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시민을 위해 얼마나 기여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과 시금고 출연금 비공개에 대한 질책이 줄을 이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금고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제9조에 따르면 금고 약정 만료일까지 출연금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공개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기관에서 무슨 이유로 시금고 출연금을 비공개 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 2007년 5월 '금고 약정서에 명시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금고 약정 만료일로부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를 바꿨다.

이 조례에 따라 지난 2006년 말 시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시에 내놓은 출연금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에서야 알 수 있다.

시의회도 이 조례안에 대한 폐지를 강조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 소속 차준택(부평 4) 의원은 "시금고 운영 조례 9조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해도 시금고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시금고 운영 조례 제9조는 '사문화' 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예규를 통해 "시금고 출연금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공개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제18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시금고 운영 개정 조례를 결정한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