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연구로 경기대 박사학위 취득 …"교도관 실천의지 중요"


하기수(57)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오는 20일 경기대학교에서 교정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하 청장은 지난 1990년에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교도행정 전공)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적용범위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

하 청장의 논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헌법상 기본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인간의 존엄성, 차별금지 등 어느 법률보다 발전된 충분한 보장을 위한 법률규정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각종 청구권에서 나타난 처우 실태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지적했다.

포괄적인 기본권 보장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교도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처우이념의 실천의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유권적 기본권 영역 또한 신체적 자유보장을 위한 교정장비 등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사용원칙 등 법률체계는 정립되어 있지만 여전히 징벌절차에 있어서 불복절차의 미비와 금치위주의 처벌관행은 제도에 뒤따르지 못한 처우행태로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하며, 수용자의 기본권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하 청장은 평소 '범죄를 저질러 수용된 재소자들에 대해 종교적 신념으로 끝까지 신뢰를 부여하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다.

하 청장은 1980년 교정간부 22기로 교정에 입문해 그동안 청송직업훈련교도소장(서기관), 전주교도소장(서기관), 법무부보안관리과장(부이사관), 법무부교정정책단장(고위공무원),안양교도소장(고위공무원)을 지냈다.

/글=김신호기자·사진=박영권기자 shkim@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