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교제 대금을 완납하고 구독기간도 끝났지만 구독료가 미납됐다며 대금지불을 요구하는 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1년 동안 단계별 어학교재 판매상술에 따른 피해 사례가 100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악덕업자들은 대부분 수년전 구독이 끝난 소비자들에게 전화해 "다음단계 구독을 계약했으나 대금이 미납됐다"고 속여, 수백만원의 추가 대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대 대학생 K씨(여·화성)는 지난 2004년 어학교재를 구독하고 교재대금을 완불했지만 며칠 전 판매업체로부터 다음 단계 구독료가 미납됐다며 3백만원이 넘는 대금지불을 요구받았다.
그는 계약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녹취된 것이 있다는 말에 고심하던 중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센터 관계자는 "계약사실이 없는 단계별 추가계약 강요는 판매업체의 허위기만상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계약사실이 없을 경우 판매업체의 대금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것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계약을 강요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판매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사법기관에 고소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관종기자 (블로그)p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