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기간당원의 투표로 공직후보자를 뽑는 기간당원 경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은 이날 천안에서 열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순회간
담회'에서 "시.도당이 경선 과정에서 기간당원 참여비율 등을 모두 정하게 돼있으나
제대로 되지않는 만큼 두 가지 안을 마련중"이라며 "기간당원과 일반당원, 지지자의
권한을 조정하는 당헌.당규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총장은 이어 내년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 "현행 (기간당원 경선제)대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기간당원은 늘려야 하지만 본선에서 우리당이  확
실히 승리할 현실적 대안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총장은 발언은 현재 기간당원에게만 주어진 공직 후보자 선출권을 일반 당원
은 물론 당원이 아닌 지지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선거권은 `선거권 행사 두달 전에  기간
당원(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한 당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만 주도록 돼있어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당은 오는 1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기간당원 경선제  개선방
안을 담은 당헌.당규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배 총장은 기간당원제도 자체에 대해선 "우리당 창당시  새로운  정당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간당원제를 채택키로 한 창당정신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며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