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2 단독 이순형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친구에게 부탁해 대신 허위신고케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현직 경찰관 A(37)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15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이미 정직처분등을 받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오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시속 40㎞의 속력으로 백운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도중 다른 방향에서 우회전을하던 오모(33)씨의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에게 부탁해 대신 허위신고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15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이미 정직처분등을 받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오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시속 40㎞의 속력으로 백운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도중 다른 방향에서 우회전을하던 오모(33)씨의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에게 부탁해 대신 허위신고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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