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9일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모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을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에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 특화산업지정업체,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등이며, 연리 3.7∼4.8%,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이다.
융자 희망업체는 농협 군포시지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금융거래사실확인원,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시는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심의,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 모두 35개 업체에 63억원을 지원했다.(문의:☎<031>396-1600, 390-0379,
지원 대상은 군포에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 특화산업지정업체,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등이며, 연리 3.7∼4.8%,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이다.
융자 희망업체는 농협 군포시지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금융거래사실확인원,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시는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심의,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 모두 35개 업체에 63억원을 지원했다.(문의:☎<031>396-1600, 390-0379,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