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자신의 자녀들에게 욕을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정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빌라 자신의집에서 옆집에 사는 김모(46)씨가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에게 시끄럽다며 욕을 한데 격분해 주방에 있던 칼로 김씨의 가슴을 5차례 찌른 혐의다.
김씨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빌라 자신의집에서 옆집에 사는 김모(46)씨가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에게 시끄럽다며 욕을 한데 격분해 주방에 있던 칼로 김씨의 가슴을 5차례 찌른 혐의다.
김씨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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