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의 직접적 원인이 은행임원들에 의한 대출비리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퇴출당시 은행감독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경기은행의 부실규모는 동화·충청·대동·동남은행 등 5개

퇴출은행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커 편법부당대출은 이미 예견됐었다. 그러나 부실대출이

은행퇴출전 1~2년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29년간 건실히 운영돼온

지방은행을 파산지경으로 몬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확인됨으로써 허탈감을

더해준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2명의 은행장을 포함, 전무 상무 지점장 등

은행간부 7명이 지난 96년 12월 3백45억원에 불과했던 부실여신규모를

1년2개월동안 10배가 넘는 4천4백84억원으로 늘려놓았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듯이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부당대출을 막기위한 내부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실무자가 대출을 반대했거나 여신위원회의 대출불가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은행임원들이 거액의 사례금을 챙기고 수천억원의

부실여신이 가능했다는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들이 대출심사제도를 어기면서 수천억원의 부당대출을 하기까지에는

단순히 커미션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검찰은 소문이 나돌았던 외압이나 청탁부분은

밝혀진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은행부실대출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치권이나 권력층의 압력에 의해 대출이 부실인지 아닌지,

회수가능한지 여부를 따지지않고 대출한 은행경영구조와 제도에 있었다는

경험에 비추어볼때 세간의 의혹을 씻을 수가 없다.

 여하튼 몇명의 임원들이 은행을 부실덩어리로 만들어 퇴출이란

극한상황으로 내몰아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엄청난 결과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함은 마땅하다. 형사상 책임만이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묻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은행퇴출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날려버린 소액주주들이나 특정금전신탁에 돈을 맡겨

4백50억원의 원금까지 날린 800여 예금자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물어야할 것이다. 은행부실에 의한 손해를 예금주나 주주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서도 앞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