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개인 재산권행사제약등으로 논란을 불러온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을 인천시가 주민들의 민원해결차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을

통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중이라 한다. 이는 개인토지를 인천시가

공원·도로 부지등 도시계획지구로 묶어 재산권행사를 제약해온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수용되었던 개인재산을 되돌려 주게 된다는데서

기대케 하고 있다. 인천시는 8일 기존 시가지에 공원, 녹지에 대해

도시계획 재정비차원에서 이촌공원을 비롯해 모두 6개소의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공원지구로 묶였으나 개발지연으로 무허가

건물 1천여동이 난립해있는 계양구 효성동 119 계양공원과 이촌공원일대

44만여㎡를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해 택지로 개발한다. 그런데

계양공원은 지난 44년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미집행됨에 따라

무허가건물이 밀집되고 땅주인들의 민원과 공공용지 부족현상이 초래돼 이

지구를 저밀도 주택지로 개발키로 했다 한다. 또 시는 현재 남구청사와

초등학교가 입지한 남구 숭의동 숭의1공원부지 4만여㎡는 공원에서 해제해

공공의 청사로 변경하고 중구 소월미도공원, 부평 백운공원, 서구

서곶공원등 공원조성이 곤란하거나 공원경계선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은

도시계획을 조정해 학교부지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수십년동안 공원지구로 지정돼 개발을 하지 못하거나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제기된 이들 지구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도시계획을 추진하려면 사유재산을 계획시설로 묶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부족등 이유로 수십년씩 방치되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인천시의 도시계획

변경방침은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스럽다 하겠다. 다만 이번 조치를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면 어느선까지 풀어주겠는가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천시는 빈약한 인천시의 녹지공간을 감안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묶인 시설해제는 신중히 처리해주길 바란다. 반면

장기미집행시설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급치 않은 시설은 과감히

풀어 토지주의 권리를 찾아줘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