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인천대 확대개편안이 수도권정비법에 저촉돼 실현이 불투명하다는 보도다. 일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겪는등 우여곡절끝에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가 통합에 합의한 「인천대 개편안」에 건교부가 타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대학의 증원은 불가하다며 제동을 걸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립인천대가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위해 지난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수도권내에는 공장ㆍ공공기관의 입지나 4년제 대학의 설립ㆍ증원이 원칙적으로 억제되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인구억제기능이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나친 규제로 부작용이 적지않아 이 법을 폐지하든가 대폭 개정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대변화에 시의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 더욱이 지방대학의 구조개편에 수도권정비법을 적용,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정부가 각종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려는 것은 환란으로 초래된 IMF체제를 하루속히 벗어나기위해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도 이런 면에서 예외일수가 없다. 대학이 위기상황에 대처하려면 유사학과를 통폐합하고 시대조류에 맞지않는 학과를 폐지하는등 질적 교육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만 한다. 특히 외국의 대학과 비교해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우리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에 따른 확대개편은 4년제 신설이 아닌 구조조정으로 보아야한다. 양 대학의 통합은 비효율적인 재정투자의 중복요인을 제거하고 산업대학의 기능을 추가,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개편키위한 것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규제해야할 것과 규제하지 않아야 할 사안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안될 일이다. 특히 재정이 튼튼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은 뼈를 깎는 개혁을 하지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둔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