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홍보과장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이미 도시지역 토지투기 및 녹지훼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1964년 당시 건설부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리고 1967년 서울시는‘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서 각각 ‘녹지대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서울중심 반경 15km∼25km 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후 1971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지정근거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같은 해 7월 최초로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당시 지정목적은 급속한 경제개발의 부산물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과 국가안전보장의 확보에 있었다.
그 후 1977년 4월까지 8차에 걸쳐 전국 14개권역에 16억3천300만평의 그린벨트가 지정되었다. 국토면적의 5.4%에 해당하는 이 구역은 그동안 국토의 절대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도시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약 97만명에 달하던 구역내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법원의 기각결정을 거쳐 결국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1998년 12월 24일 당시 인천 서구 및 인천 북구에 거주하던 배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여 그린벨트 제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즉, 재산권의 수용 사용 및 제한에 대하여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헌법규정을 실제로 구체화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 7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따라 전체면적의 23.6%가 해제되었고, 토지매입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의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정부 지자체에 매수청구된 토지가 미미함에 따라 정부는 금번 358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우선 종래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중심으로 매입에 착수하게 되었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9월10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의 결정 후 측량과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이 성립될 경우 측량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현재 토지매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금년 11월 용역성과물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그린벨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정부는 매입한 토지를 녹색의 개방공간으로 유지하여 녹색띠(green girdle)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제지역으로부터의 개발압력을 차단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의 경우 그동안 그린벨트가 해제된 적이 없어 매우 우수한 녹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훼손과 방치가 계속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금번 그린벨트 토지매입이 특히 인천지역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녹지의 절대량이 부족한 인천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야말로 도시의 쾌적성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