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자중 37%가 3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란 사실은 예사롭게 볼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고액체납자가운데 상당수가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세수차질을 막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 지방세체납액이 2천757억8천8백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체납자가운데 3백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규모만 1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세금이 목표한대로 걷히지않으니 자치단체가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이 세수를 전제로 짜여지는 것인만큼 세수결함은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사업차질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세금이 잘 걷히지않는 이유는 뻔하다. 유례없는 불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경기침체, 내수부진, 대량실업 등이 겹쳐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가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의 원인은 실제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거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명의로 수억원~수십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고 해외여행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면서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세수결함의 근본원인이 고액체납자에 기인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체납처분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압류, 출국금지 조치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하지만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게 사실이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고발 등 그 이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마땅하다.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대다수의 선량한 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더욱 그러하다.
 체납이나 탈세 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골칫거리다.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극심한 내수부진이 지속돼 하반기에도 세수전망은 어둡다.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 세원을 발굴, 세금을 부과하는 것 못지않게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