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과속을 기본으로 일삼고 횡단보도상에도 버젖이 차량을 주차하여 눈살을 찌부리게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사고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어른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가로막힌 횡단보도를 피해 차도로 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보라. school zone은 교통법규 이전에 운전자의 양심이며, 어린이들에게는 든든한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의 양심으로 만들어진 튼튼한 안전벨트를 매어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커다라나 선물이 무엇이겠는가.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하교길 통학로를 중심으로 R.H(러쉬아워) 교통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날에도 묵묵히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녹색어머니회원, 모범운전자, 학교선생님들의 모습들은 실로 귀한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스쿨존의 취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제반 차량 운전자들은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스쿨존을 지켜 귀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할 때다.
 <오대영·가평경찰서 교통지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