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민

주5일제 근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금년부터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05년은 300인이상, ’06년은 100인이상, ‘07년은 50인이상, ’08년은 20인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이 시행된다. 그리고 20인 미만, 국가·지자체 행정기관은 ‘11년을 기한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전면 시행되어 2012년부터 대한민국이 전면적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된다.
그런데,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하면서 금년은 7월부터 월 2회, 내년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공무원 전원을 휴무하게 하여 관공서의 문을 닫는다고 한다. 지자체는 민원실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공무원노조에서 맹렬반대하여 결국 문을 닫고 말 것이다.
그러면 100인이하 사업장 등 소규모 상공인들은 토요일에 관공서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어 매우 불편할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구성은 공무원과 근로자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상인도 있고 농민도 있고 영세민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 국민은 토요일에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은 국민은 내팽개쳐 두고 자기들끼리만 놀게 된다.
특히, 공무원은 모든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채용된 만큼 대한민국에서 주 5일제 근무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는 토요일에 어느정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공무원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물론 토요일에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느정도 합당한 댓가나 대우를 해주어야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