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변호사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분양가 공개를 하지 않는 대신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 방식의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원가연동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로 나누어 상한선을 정하여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식인데, 현재도 분양가규제를 하고 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아파트의 건축비 상한선은 평당 231만원에 불과하다.
화성 동탄지역의 분양아파트에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경우 택지공급가격이 평당 200만원선이므로 여기에 건축비 상한선 231만원을 더하면 평당 431만원선이 되는데, 건설회사들이 현재 평당 750만원에서 850만원선에서 분양을 하고 있으므로 분양가는 30%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가격통제정책이어서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2003년 10월 29일의 부동산종합안정대책에서 분양가규제나 공개부분이 빠진 점을 지적한 시민단체에 대해 분양가규제만은 절대 안된다던 건교부가 태도를 바꾸어 갑자기 분양가 규제를 하겠다는 태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해답은 정부가 “분양가 공개 대신에 분양가규제를 하겠다.” 고 말하고 있는 점과 “전면적인 분양가규제가 아니라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규제를 하겠다.” 는 점에 있다. 분양가공개가 법적으로 강제될 경우 건설회사들에 쏟아질 여론의 질타와 시민들의 분노의 정도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회사들이 지금과 같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정하기는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
용인동백지구의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도 건설회사들이 주변 아파트시세에 맞추어 분양가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경쟁을 통하여 분양가인하를 유도한다는 미 명하에 분양가규제를 폐지했는데, 건설회사들은 이를 악용하여 분양가담합을 통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택지 중 25.7평 이하의 아파트가 70%인데, 그 70% 중 40%는 임대아파트이고 18평이하의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건교부의 협의에 따라 분양가 규제를 새롭게 받게 되는 아파트는 20% 정도이고 30%의 25.7평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는 거의 민간건설회사들이 건설하고 분양가 폭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중.대형 아파트들이다.
결국, 정부는 분양가공개가 전면적으로 법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불과 20%정도 밖에 적용되지 않아 영향이 적고 그것도 민간건설회사들이 분양하는 25.7평 이상에 대하여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25.7평 이하에 대해서만 분양가규제를 하는 선에서 분양가공개 논란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정말, 미봉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5.7평 이하의 아파트들은 서민들이 평생 내집을 마련하는 규모의 아파트이므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지만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들은 중산층들이 집을 늘려가는 아파트이어서 분양가 상한선까지 정하여 지원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분양가 공개를 통하여 지나친 폭리의 발생을 막고 발생한 폭리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나 세금을 통하여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