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한우송아지 생산을 늘려 한우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가입신청을 오는 5월말까지 접수한다.
출산능력이 있는 한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산안정제사업의 가입희망 농가는 지역 축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비는 10만원이며 이 가운데 1만원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만원은 축산발전기금 및 도비, 시·군비로 지원한다.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한우가 생산한 송아지의 가격이 생산안정기준 가격인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해당 농가는 최고 25만원까지 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다산장려금과 거세장려금, 인공수정사업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031)249-4512
<윤상연기자> syyoo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