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소화기 설치의무가 강화된다.
또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옆 벽면에 유리창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유리창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과 적재물의 위험정도에 따라 승합차의 소화기 설치의무를 강화해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장작 1㎥ 두 더미에 불을 붙인 뒤 끌수 있는 능력) 이상 소화기를 한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승차정원 16∼35명인 승합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승차정원 36명 이상인 승합차는 능력단위 3(장작 1㎥ 세 더미를 끌수 있는 능력)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과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이나 고압가스 운송차량은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