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왼쪽)이 2019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함께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왼쪽)이 2019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함께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섯번의 재판 끝에 윤 전 차관은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2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며 2018년 2월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11건 중 5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동향 파악을 지시한 1건만 유죄가 나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작년 4월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향 파악 범행도 유죄 범위가 늘었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