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리뉴메디시티와 협약
▲ 인천 부평구가 16일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을 개발할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과 협약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부평구

인천 부평구가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을 개발할 예비우선시행자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 추진에 첫발을 뗐다.

구는 16일 오후 구청에서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 예비우선시행자로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17일 공모를 통해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컨소시엄의 상업시설 비중 확대 동의를 어떻게 협약서에 명시하느냐였다.

양측은 그간 4차례 협상 기간을 연장한 끝에 협약서에 '상업시설 연면적 확대에 대해 상호 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기로 합의하면서 협약 체결이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협약서에는 ▲장례식장 설치 제한 ▲기부채납 시설 연면적 축소 금지 등 내용도 담겼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장례식장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 설치를 우려하는 주민들 의견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협약서에 넣었다.

▲ 제1113공병단을 개발할 예비우선시행자로 선정된 ‘가칭 리뉴메디시티부평㈜’이 인천 부평구에 제출한 조감도. /제공=부평구
▲ 제1113공병단을 개발할 예비우선시행자로 선정된 ‘가칭 리뉴메디시티부평㈜’이 인천 부평구에 제출한 조감도. /제공=부평구

청천동 325번지에 위치한 공병단 개발 부지 면적은 총 5만1740㎡이다. 컨소시엄 측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상업·문화시설(4만6600㎡)과 의료시설(4만㎡), 주거시설(13만5000㎡), 업무시설(3만2000㎡)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개발 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종료됐다”며 “개발 부지의 86%를 소유한 국방부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지 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