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도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센터장
▲ 김선도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센터장

올해도 변함없이 인천 폐수처리장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의심되는 질식 사고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이번에는 봄, 여름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혐기성 미생물의 급격한 증식에 의한 유해가스 중독이 아닌, 폐기물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였다. 화학적 질식 위험 물질인 황화수소는 기도나 폐 조직을 자극‧손상시켜 폐 조직의 산소 배분 기능을 저해하는 물질로 질식사고 통계분석에서도 사망 1위의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고는 2018년 11월 부산지역에서 3명 사망과 4명 부상자를 발생시킨 질식 사고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부산·김해·포항·울산지역에 소재한 도금·제철·발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 알칼리폐수를 처리하는 14명의 소규모 폐수 위탁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위탁업체는 탱크로리로 폐수를 수집할 때 폐수 속 유해 성분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처리를 하였고, 이때 산성폐수가 화학반응을 하여 황화수소가 발생하였다. 최초 작업자 3명이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쓰러지자, 동료 작업자들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조치 없이 현장에 들어가 4명의 추가 질식사고가 발생하였다.

2NaHS + H₂SO₄ → 2H₂S↑ + Na₂SO₄

산 및 알칼리성 폐수는 폐수처리 과정 중 혼입, 화학물질 혼합 시 화학적 반응에 의한 생성물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황화나트륨이 황산과 만나면 황화수소를 발생시켜 질식 위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되어 중소 사업장들도 이제는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매년 비슷한 유형의 사망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강화된 법이 사망 사고 예방에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적 가치관은 아닌 듯하다.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일관적·합리적·구체적 기준에 따라 위험을 예견하고 평가 및 확인하지 않는다면, 위험작업에서의 비슷한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어제 안전했던 작업이 오늘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식 위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평상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작업도 온도, 습도, 환경이 변하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질식사고 예방의 제1원칙은 ‘작업절차 준수’다. 사업주는 밀폐 또는 위험 작업공간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첫 번째, 사업주는 작업 전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 방안, 사전 확인,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고, 사전 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한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 보호구 지급과 착용, 안전 작업 방법을 작업자에게 시행·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전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지정하고, 위급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작업 중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범위가 아니라면 즉시 환기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보호구 없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도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단에서는 인천권역의 질식 등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원하는 시간대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질식재해 예방 장비와 교육을 무상 서비스를 지원한다. 밀폐공간 작업 전 반드시 1644-8595로 연락하여 안전교육과 필수 장비 대여로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되기를 바란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