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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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아기를 방치하고 시신을 3년여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평택에서 거주했던 서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생후 15개월의 아기를 혼자 집에 남겨둬 수분과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아기를 유기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씨는 2020년 1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4일까지 아기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10개월 간 양육수당 3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7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8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이 늘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아기가 2020년 1월 갑자기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아기가 감기 또는 호흡기 증세가 있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봤다.

또 서씨가 아기 시체를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해 오다가 남편 최모(31)씨에게 김치통을 제공해 유기 행위로 사망한 아기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요청해 시체 은닉 공모관계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서씨와 함께 범행한 남편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은 만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숨진 아기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주소등록이 돼 있었다. 포천시는 2022년 10월 해당 아기가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이 없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고, 서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하지 않자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수사에서 서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며 숨진 사실 제체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자 서씨는 자백을 하게 됐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