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최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17명에게 면허증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 23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를 통해 73명의 신청자를 접수햇으며, 오산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기반을 둔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를 거쳐 17명의 신규면허자를 선정했다.
이번 신규면허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23년 총량제 재산정에 따른 증차분으로, 2020년 12월 신규면허 공급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권재 시장은 직접 면허증을 수여하며 “오랜 시간 운전업무에 종사한 신규면허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인정받고 결실을 보는 자리”라고 격려하고 “승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항상 친절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산시개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 야간 운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택시운행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산=공병일 기자 hyusa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