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이달 17일∼5월 31일

적발 시 과징금 40만원 물게 조처
▲ 성남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성남시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함께 지역 외 택시의 불법 영업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 등이다.

단속 때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과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역세권 7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은 서울, 용인, 광주 등 지역 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지역 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지역 외 택시가 대상이다.

적발 시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조처한다.

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외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