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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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 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A업체 대표와 B업체 임원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 2월 말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