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최근까지 183건 적발
道선관위, 행정 조치·수사 의뢰
투표지 촬영한 유권자 고발도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인천일보 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전의 날'도 경인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선거 방해 등 행위가 잇따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18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가 확인한 위법 행위는 불법 시설물 34건, 허위사실 공표 27건, 불법 인쇄물 배부 21건, 위법 여론조사 18건, 기부행위 12건, 선거 개입 2건, 기타 69건 등이다. 이 중 158건은 경고, 삭제 요청 등 행정조치했다. 고발은 22건, 수사 의뢰는 3건이다.

고양시일산서구선관위는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거나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국외부재자신고를 했었다. 지난달 31일 일본 한 재외투표소에서 약 10분에 걸쳐 투표용지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5일 B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소 밖으로 나와 특정 후보자와 정당 관련 SNS에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선 관련 112 신고 57건을 접수했다. 투표소 안팎에서 불법 선거운동, 투표소 내 사진촬영 등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기준 경기남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9건(16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55건, 현수막·벽보훼손 11건, 사전선거운동 7건 등이다.

이 중 지난 1월29일 평택 예비후보 선거 벽보를 불태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50대를 비롯해 4건(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2건(20명)은 불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선 관련 112 신고를 18건 접수했다. 단순시비소란 2건, 교통 불편 2건, 오인 신고 13건, 선거법 위반 1건 등이다. 경기북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2건(31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8일 기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44건을 접수하고 63명을 입건했다. 이 중 3건(5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건(1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40건(5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기사를 편집·복사한 인쇄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배부한 유권자가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이외에도 현직 구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택가에서 뿌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다.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에게 가능한 조치는 중지, 경고, 시정명령, 수사 의뢰, 고발 등이 있다. 수사 의뢰나 고발하는 경우는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다. 중지·경고·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도 가능하다.

/김은섭·정혜리·김혜진·정해림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