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인천지역 각종 사건·사고 얼룩져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등 인천경찰청 44건 접수, 63건 입건
▲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조택상 국회의원 후보 측 제공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등 선거 관련 사건·사고들이 잇따랐다. 총선 당일인 이날에도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등으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전에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지난달 3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일보DB

이에 앞서 사전 투표를 앞둔 지난달에는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투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했으며,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남성은 인천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구 갑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걸린 현수막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제공=노종면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선거 현수막과 선거 벽보 훼손 사례도 잇따라 발견됐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구 갑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또 서구 가정동 난간에 붙은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훼손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이를 훼손한 건 10대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3학년생인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수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현직 구의원이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배부한 유권자가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44건을 접수, 63명을 입건했다. 이 중 5명(3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1명(1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