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한 여성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명예훼손 혐의 법리상 오해…모욕 혐의만 적용”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인천일보 DB

 

성남중원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변호사)을 모욕 혐의로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현 부원장은 성희롱성 발언으로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피해 여성 A 씨로부터 지난 1월 24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A 씨는 전 민주당 성남 중원 선거구 총선 예비후보 이석주 씨의 여성 수행비서로 활동했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A 씨에게 “너희(이씨와 A씨가)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다음 날 현 부원장은 A 씨에게 전화를 10여 차례 하는 등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논란이 확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 부원장이 A 씨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실명이 실린 3자 합의문이 언론에 공개돼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불거졌다.

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성남 중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으나, 결국 지난 1월 16일 페이스북에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민종기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장은 “어제(9일) 송치하기로 결정해 휴일(총선일) 지나 11일 서류가 검찰로 간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는 법리상 오해가 있어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