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분 조례를 설명하는 최종성 의원.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 최종성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소개된 조례는 최종성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 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번 조례로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의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결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발의로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