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25명 구성…학교 교원 교육활동 보호
▲ 8일 열린 광주하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8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총회를 가졌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광주하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새롭게 운영된다. 지역교권보호위는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전문가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이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위원 위촉과 위원장 선출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 규정 제정 ▲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안내 및 역량 강화 연수 등이 진행됐다.

광주하남 지역교권보호위는 앞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성애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가 현장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상호존중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