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
▲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올 5월17일은 대한민국 문화유산 관리 역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날이다. 문화재청이 새로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유산관리 시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을 크게 문화유산(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 유물), 자연유산(자연환경에서 형성된 유산, 천연기념물이나 자연경관지구 포함), 무형유산(전통적인 기술, 예술, 의례, 제도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전승되는 지식과 기술)으로 나눈다. 오는 5월17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문화재 관리에서 국가 차원에서 '유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자원의 지원을 의미하며 이 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문화유산 관리 기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은 대한민국 문화유산 관리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대한민국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 잠재력을 더욱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변화하는 문화유산 관리 환경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때이며 그 첫걸음이 바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인 것이다.

태권도는 지난 2016년 10월14일 전라북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번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이제 태권도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돼야 할 가치가 충분해졌다고 본다. 2016년 3월1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지시한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선 시·도 문화재 지정에서 국가유산 지정 단계가 선결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 구체적인 근거로는 첫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서 전북태권도의 역사성을 기록하고 있다. 1950~1960년대 전북태권도의 수련방식, 경기규칙,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실전 겨루기 방식의 전북태권도 역사를 대표하는 자료로써 1962년 10월 제43회 대구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시범종목 경기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태권도 호구의 원형을 탐색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셋째, 시·도 문화재 지정 조건으로 전승단체와 관련해 '전북 겨루기 태권도 보존회'에 대한 현황 등을 정리하고 있다.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은 태권도가 전라북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태권도의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그 토대 위에 다양한 정책과 방향을 설정해 현재 등재 노력을 하고 있다.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은 씨름과 동일한 방법으로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진행할 등재 방안 확정을 위해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고 관계부처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자문과 격려를 받았다.

따라서 태권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지방무형문화재인 국기 태권도를 마땅히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