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청소년∙택시쉼터주차장 등 2곳 425면

월정기권 1만∼2만원 내려…이용률 제고
▲ 이천시청사./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한 요금 인하를 골자로 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하고 12일까지 의견을 받고있다.

요금 인하 대상 공영주차장은 서희청소년 주차장, 택시쉼터 주차장 등 2개소 425면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1급지 조정을 통한 월 정기권 기준 서희청소년 주차장 7만원 → 6만원, 택시쉼터 주차장 6만원 → 4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자녀 이상 다자녀(미성년자에 한함), 경차(1000cc 미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면 50% 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으로,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이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했던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여 불법 노상주차로 인한 차량의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 및 시내권 골목길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노상주차장의 경우 점심시간(12시~13시)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주차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 기존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지속해 주차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향후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6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