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 누락 토지 2234㎡ 찾아
무상 귀속분…연 6000만원 징수
용인특례시가 최근 부지소유권을 확보한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전경./사진제공=용인시
▲ 용인특례시가 최근 부지소유권을 확보한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 동백지구 17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이 용인시로 넘어왔다.

용인시는 동백 택지지구 개발 이후 소유권 이전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2234㎡를 찾아내 소유권을 17년 만에 이전받아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기흥구 중동 867번지 일원의 이 부지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용인시 간 '동백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인계인수 및 비용지원 협약'에 따라 2007년 동백지구 준공 당시 시유지로 등기했어야 할 땅이다.

하지만 준공 당시 시와 LH 모두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누락했고, 17년간 부지는 LH 소유로 돼 있었다.

용인시 시유재산발굴팀은 지난해 7월 공간정보시스템상 국공유지 현황과 실제 용지 소유권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찾아냈다.

이후 LH와 소유권 이전 협의를 진행한 발굴팀은 최근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78억원 상당의 미등기 시유재산을 찾아낸 것은 물론, 앞으로 매년 6000만원 상당의 부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 이전, 미등기 공유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통해 누락된 시유재산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2020년 1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유재산발굴팀을 만들어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 정리하고 있다.

발굴팀은 지금까지 누락된 시유재산 37만㎡(1천273억원 상당)를 찾아냈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