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 전경./인천일보DB

인천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에 수요가 집중되는 어린이제품과 가족 선물용품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 8주간 집중 검사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완구, 골프채 등 모두 19개 품목이며 집중검사 기간은 이달부터 5월24일까지다.

인천세관은 대상 품목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세관장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위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특히, 어린이용 탈 것이나 완구 등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등 관련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 해야한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과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을 위반하거나 수량·중량을 다르게 신고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요건구비 및 정확한 신고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사한 후 적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 관리해 ‘수요 집중물품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통관단계에서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