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신뢰성 제고∙재산권 보호
▲ 안산시청사.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3월19일, 4월8일) 및 이의신청 기간(4월30일, 5월29일) 동안 진행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은 감정평가사와의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공시를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확인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