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관계자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식품 취급 업소의 위생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조리사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관광지 주변 업체 2곳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958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위반 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봄꽃 탐방시설,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 및 주변 탐방객이 많이 찾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 취급 업소가 대상이었다.

위반 사항은 ▲조리사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위생교육 미이수 1개소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올바른 유지 관리를 위한 튀김기름의 산가측정, 보관 온도 측정 등의 위생점검과 더불어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했다.

지난해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 점검에서는 총 1267개소 중 4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개소 ▲무신고 영업 1개소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