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2년 선감학원 부실 운영에 대한 상부 보고서 공문. /사진제공=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의 2차 진실규명을 통해 운영 주체 기관이었던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진화위는 ‘추가 피해자 조사’, ‘경기지역 외 피해자 지원’, ‘유해 안치’, ‘옛터 근대유적지시설 지정’ 등을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진화위는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여년 동안 운영된 선감학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며 재차 진실규명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화위는 지난 26일 제75차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했다. 진화위의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두 번째다.

진화위는 1차 진실 규명 때 김영배씨 등 167명을 피해자로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박모씨 등 63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화위는 이들을 통해 선감학원이 도유 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됐기에 경기도정에 의해 아동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진화위는 구체적으로 선감학원 운영 목적, 책임 은폐, 정부의 시설 수용 목적 등을 규명했다.

진화위는 이를 토대로 ▲공식 사과(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경기도 등) ▲피해자 실태조사 관련 특별법 제정(행안부·복지부) ▲피해자 추가조사 제도화(행안부·경기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등 마련(복지부) ▲경기지역 외 피해자 지원(경기도) ▲유해 발굴·안치(행안부·경기도) ▲옛터 보호 사업 시행(경기도) ▲역사 기록 등(행안부·교육부) 등을 관련 기관에 각각 권고했다.

진화위는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문을 통해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의 시행으로 선감학원 수용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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