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대상…“5인 이상 사업장 안전 대책 필요”
성남산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13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상공회의소와 공동 주관한 이번 교육은 지난 21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 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장에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부스를 마련해 15건의 개별상담도 진행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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