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무국장 “200만원 못 받아” 진정서
지역 생활체육대회 출전 막았단 주장도
협회 “지급 근거 無…피해 끼쳐 불참 통보”
▲ 배구 이미지. /출처=인천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인천배구협회가 전 사무국장의 진정서 투서로 시끄럽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월간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씨는 협회가 지급하는 사무국장 활동비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경기이사였던 A씨는 전임 사무국장이 직권 남용 및 겸직 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되면서 공석이 된 사무국장직을 맡게 됐다.

당시 협회장은 A씨에게 인천시체육회가 종목 단체에 지원하는 40만원과 협회에서 사무국장 활동비로 보조하는 50만원을 더한 90만원을 사무국장 급여로 주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은 정상적으로 90만원을 받았으나, 협회장이 사임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월간은 인천시체육회가 지급하는 돈만 받고 협회에서 지급하는 사무국장 활동비는 받지 못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협회장이 사임하기로 하면서 같이 사무국장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차기 회장 선거와 연초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등 당면한 협회 업무가 많아 새 회장이 올 때까지 맡아 달라고 해서 업무를 계속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신임 회장 취임 이후 한 달 정도 지나 사무국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그동안 못 받은 급여 4개월분 200만원을 요구했더니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지역에서 20여년 간 생활체육 배구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협회가 주최하는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협회장배 직전 대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강압적인 요구를 있었다”며 “내가 전 협회장과 전임 사무국장을 몰아내고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는 이 같은 A씨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A씨에게 지급한 사무국장 활동비는 이사회 동의나 승인 없이 전임 협회장과 사무국장 둘이서 정한 것으로 지급 근거가 없고, 노동청 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임원들이 납부한 연회비로 운영된다. 전임 회장이 2년 차 연회비를 내지 않고 사임하면서 협회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 또 A씨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보니 협회에 남은 예산이 20여만 원 뿐이었다. 그간 이해하기 힘든 지출도 여러 건 있었다”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A씨에게 협회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 없는 현 협회 회장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협회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대회 추진위원과 논의해서 대회를 참가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인천시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처분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진정서가 접수돼 피신고인 등을 대면 조사했다. 단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도 같이 진정서를 넣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정문이 내려오면 이를 근거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