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인천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중구
▲ 인천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중구

인천 중구가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구는 지난 21일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 주민등록도 함께 돼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발행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내달 8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 상정을 거쳐 본격적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오는 7월1일 기준 육아휴직 중인 주민부터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여성에게 편중됐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가 확대돼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아빠들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육아휴직 장려금이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