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등 준수 당부
▲ 용접 카드뉴스. /자료제공=안성소방서

안성소방서가 19일 봄철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부주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공사장은 스티로폼,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재 돼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용접·용단 등 불꽃이 일어나는 작업과 난방 목적의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용접 등 화기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등을 강조했다.

배영환 서장은 “용접 시 발생하는 작은 불씨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인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안성=이명종 기자 lmj@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