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3시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뒷면 또는 손잡이 부분으로 아내 B(39)씨 머리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전 9시28분 B씨 직장이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자신과 말다툼하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