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월 한 달간 경기도 및 부천시 등 지자체와 함께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사업장에서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배출 허용 기준 초과 2건, 방지시설 훼손 방치 6건 등의 환경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 관할 인허가 기관을 통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도 사업장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속해 나가며,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