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률 전국 평균 이하 수준

인천 기초자치단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의무화 조례 제·개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됐다.

10일 체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됐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뀐 것이다.

아울러 2020년 12월부터는 지역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파악한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 인천은 10개 군구 중 3곳(연수구, 남동구, 서구)이 아직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아 전국 평균인 74.1%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상위법인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지방체육회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