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가계부담 이유로 미뤄
동결 수입 감소분 227억 道가 부담

역대급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있지만, 경기도와 도의회가 가계부담을 이유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일산대교는 무료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동결할 전망인데, 도는 이 사업시행자에게 55억원을 보존해줘야 한다.

21일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도는 매년 1월 15일까지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통행료 조정 신고를 받는데, 증감 여부 정해 4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때 도의회 의견을 반영한다.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등의 민자도로사업 시행자는 2024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에 냈다.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를 1종 200원, 2·3종 300원, 4·5종 400원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경인은 1·2종 300원, 3·4종 500원, 5종 600원이다. 서수원~의왕은 1~5종 100원이다. 이 요구가 반영되면 한 달 이용자(왕복) 기준 최대 3만6000원을 더 내야 한다.

통행료 동결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도가 보전해준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지난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 180억원을 민자 사업자에게 보전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60억원이었다.

올해 동결되면 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53억원 등 모두 227억원을 보전해 줘야 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도 "도비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도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뒤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도의회에 제시했다.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했다는 이유다.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9%가 오른 상태다.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같은 달보다 20% 급증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의회도 심의 결과 상반기 동결 입장을 냈다.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하기로 했다는 게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입장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냈다. 동결 지속 시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추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서민 경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상반기 도의 세수가 1조원 넘게 덜 걷힌 바 있다.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일산대교의 경우 최종 법원의 결정 전까지 통행료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