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출판기념회 저서에 비정규 학력을 실은 예비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오는 4월10일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출판기념회 저서와 보도자료에 비정규 학력을 실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가 정규 학력이나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