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6일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제기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인천일보DB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인천시의회 의장직에서 쫓겨난 허식(무소속·동구) 의원이 제기한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소병진)는 16일 허식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허 전 의장은 지난달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292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허 전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허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진행한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지난달 30일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