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이 22배 급증
▲ 2021~2023년 17개 시도별 대위변제액 규모 및 채권잔액 규모. /사진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 2021~2023년 17개 시도별 대위변제액 규모 및 채권잔액 규모. /사진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인천지역 전세금이 3년 사이 2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2021년 474억원 ▲2022년 2104억원 ▲2023년 1조177억원이다.

3년 동안 22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HUG의 전국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이다. 3년간 7배가량 늘었다.

HUG 대위변제액은 인천·서울·경기 중심으로 집중됐다.

서울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2021년 2495억원 ▲2022년 3670억원 ▲2023년 1조903억원이며, 경기는 ▲2021년 1606억원 ▲2022년 2740억원 ▲2023년 1조1663억원이다.

대위변제액 증가로 인해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인천·서울·경기 비중이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20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이었던 HUG의 채권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50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중 ▲인천 1조1843억원 ▲서울 1조5147억원 ▲경기 1조3128억원 등이다. 현재 HUG는 주택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맹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HUG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도 보다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