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월 50만원 상향 절차
10개 군·구의회도 논의 진행
타 지자체에선 반발론 거세
시 “시민 의견 수렴 거칠 것”

충북, 전북 등 지자체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 중인 상황에 인천도 의정활동비를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시는 13일 의정비심의워원회 첫 회의를 열고,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잠정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액이 결정되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다시 의정비심의위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함께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다. 지난해 인천시의원들은 연 6035만원의 의정비를 받았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연 4235만원은 월정수당이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 외에도 인천 10개 군·구도 의정활동비 인상 절차를 밟고 있다. 월 40만원으로 강화군이 가장 먼저 인상한 상태다.

하지만 충청북도 전북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재정난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최고치 인상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일 도민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의정활동비 최고치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재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활동비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 여론조사 혹은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